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6만명 '과로방지 건강진단' 지원

2021-03-28     최윤호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 등 근로자 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지원을 진행한다. 사진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 안전 캠페인 중 일부.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지원신청은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특고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이 실시된다는 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는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실시된다.

건강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할 예정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단은 이번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계기로 사회적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필수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택배, 환경미화, 마트 노동자 관련 전국 46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보호대 무상지원에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