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유방암 검진 부담 던다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절반 가량 감소된다. 특히 유방암 검진 부담이 줄어 적극적인 조기 검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에게는 검사비 전액이 부담됐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이번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0만~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분야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의 단독검사와 취합검사, 응급용 선별 PCR검사,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등의 수가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하고자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비대면진료 수가를 마련했다.
이밖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