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받은 건강검진, 내년 6월 안에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탓에 못 받은 사람 많아... 정부, 기한 6개월 연장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미룬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내년 6월 이전까지 받으면 된다고 기한을 연장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 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동안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한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이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6월 사이 건강검진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 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 ②2020년 일반 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