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도 마스크 필수... 헷갈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3단계로 넘어가는 사태를 미리 막겠다는 이유로, 2단계 중이지만 좀더 강한 행정조치들도 내놓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단계에다 지자체가 특별한 규정을 적용해 내놓은 조치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쉽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여행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생활을 지키는 등 상식적인 조치들만 해도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모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일단 외출을 했을 때 마주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 '거리두기'의 여러 기준들을 긴급 정리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별 조치들
▶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준수하면 되는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수(2주간 하루평균)가 50인 미만일 때 시행된다. 집합 모집 행사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는 참석 관중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공공다중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해도 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등교와 원격수업을 섞어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은 전인원의 3분의 1 수준을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것을 권장한다.
▶2단계= 생활에서 제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행사 등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치러진다. 공공다중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 중단된다.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운영 가능하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등교와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등교인원을 축소하는 등 비상운영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우, 전인원의 2분의 1을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기업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3단계= 사실상 경제활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부활동이 중단되는 단계. 집회 행사 등은 10인 이상의 경우 금지된다. 스포츠경기도 중단되고, 공공다중시설도 운영 중단된다.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고위험군은 물론 중간수준도 운영이 중단된다.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 수업을 진행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경우,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민간기업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검토중인 3단계, 자세히 풀어보면....
거리두기 3단계의 요건은 2주간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지역 감염사례가 나오고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두배 이상 나오는 더블링이 일주일 안에 두차례 이상 발생해야 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과 등교수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부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가 전면 금지되고, 생활 필수시설로 인식되는 목욕탕은 물론, 영화관도 문을 닫게 된다. 공무원들까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가 시행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민원업무를 제외하면 일반적 민원처리도 어려워지게 된다.
2단계에서는 그래도 영업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식당을 비롯한 개인사업장들도 운영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한 150㎡ 이상 일반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시 선제적 조치 "오늘부터 거리에서 마스크 필수"
23일 0시를 기해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 또한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정부가 지정한 12종 고위험시설, 그리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교회 예배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예배 때 예배당 안에 머물 수 있는 인력은 온라인 예배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설교자, 사회자, 교역자 등) 포함 20명 이내다. 다만 현재 가톨릭 성당과 불교법당은 2단계 지침에 따르면서 현장 미사나 법회를 할 수 있다.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원칙적으로는 모임이나 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지만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할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자, 서울시에서는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선제적 3단계 조치 부분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어기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이 바뀌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장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적발되면 1차례 위반만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또 즉시 고발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