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포기 '존엄사' 희망 국민 53만명 넘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표

2020-08-10     최윤호 기자

기관지 절개 후 인공호흡기 삽관, 심폐소생술과 같은 연명 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시범실시기간을 포함, 2017년 10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말까지 11만2000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5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최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도별, 연령별 등록현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여성이 남성의 2배

연보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9년말까지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수는 53만3520건이다. 이는 만19세 이상 인구의 1.24%에 해당한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24만6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60~69세 11만8680건, 80~89세 10만1868건 순이었다. 50대는 4만3119명, 40대 1만3879명, 30대 2861명, 20대 136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등록 건수가 37만7920명으로 남성 15만5600명의 2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만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12만3863건, 충남 4만1051건, 전북 3만5575건 순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도별, 연령별 등록현황.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또한 말기암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도 꾸준히 증가해 총 3만6201건이 등록됐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만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69세 9514건, 50~59세 68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2591건으로 여성 1만3610건보다 많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연도별, 연령별 등록현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실제로 '존엄사'가 시행되는 단계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등록건수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등록건수는 8만1896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2만395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80~89세 2만332건, 60~69세 1만6841건 순으로 많이 등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9138건으로 여성 3만2758건보다 많았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미리 뜻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53만건을 넘어섰다. / 게티이미지뱅크

'존엄사' 실행되려면 윤리위 판단 받아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가 없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어야 윤리위 설치를 대신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398개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56곳, 의료기관 77곳, 비영리 법인/단체 26곳, 공공기관 239곳으로 집계됐다.